인천도시계획시설(선학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도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440-594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749-86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