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16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기한이 '17년 2월 28일까지 (당초 '17. 1. 31일 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6년도 생산실적 보고는 인터넷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하므로 각 업소에서는 실적보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미 보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0 생산실적 보고 업무 관련 문의 : 1566-8935
0 시스템 사용법 문의 : 1899-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