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반기 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규정에 따라 2017. 2. 11. ~ 2. 25.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공사현장 시공사·감리단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전 안전점검을 하시어 그 점검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2. 10(금)한 우리구에 제출(fax :032-749-85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관내 아파트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어 당부 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겨울철 난방기 및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 강조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