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 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에 의거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오니, 2017. 3. 24.(금)까지 폐수배출시설
조사표[붙임]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조사대상: 폐수배출업소(5종) 조사내용: 폐수배출업소 일반현황, 폐수발생량 및 오염도 현황 등(조사표) 조사기간: 2016. 1. 1. ~ 12. 31. 제출기한: 2017. 3. 24. (금)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749-7899), 이메일(goko89@korea.kr) |
※ 첨부파일 목록
1. 폐수배출사업장조사표
2. 허가 및 신고증을 이용한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3. 폐수 방류구 경·위도 좌표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