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GMO)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교류 강화를 위하여 매년 GMO식품 담당공무원 및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안전관리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교육은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의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〇 일시 : ‘17.3.27(월) 13:30~16:30
〇 장소 : 서울지방식약청 1층 대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〇 대상 : 시∙군∙구 GMO식품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영업자 등
〇 내용 :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의 표시기준,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