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교체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표지
신표지
[본 인 용] [보 호 자 용]
♣ 교체기간 : 2017. 8. 31까지
※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사용하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교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필요서류 : 기존사용 자동차표지(반납), 자동차 등록증,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안내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하여야 재발급이 가능함
-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되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 032) 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