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나.「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6-45, 2016.6.13)
다.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2570(2016.5.30.), 273(2017.1.13.) 555(2017.2.2.)호
라.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18(2017.4.3.)호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17.5.19 시행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식품등의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6-45, 2016.6.13.)이 전면 개정되어 오는 ’18.1.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따른 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표시 기준 전면 개정 등에 따른 포장지 교체 등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점검 등 유예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17. 5. 19 시행
○ (유예 조치) 위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7. 5. 19 부터 ’17. 12. 31까지는 점검 및 행정처분 유예
- 시행 당시 기 제작된 포장지를 가진 영업자는 해당 포장지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또는 수입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