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청소년의 희망 홀씨 - 중·고등학교 신입생 『하절기 교복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수급자 포함),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중 2017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145명 · 저소득 한부모: 128명 ♣ 지원내용: 교복비 75,000원 / 학생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 교복 미착용 학교는 지원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 배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 동일보장내에서는 경우는 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1가구당 1명 지원 ♣ 제외대상 : 타 기관 교복비 지원(예정) 대상자, 2017년 동복비 수혜자 ♣ 신청기간: 2017. 4. 14.(금) ~ 4. 28.(금)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대상자)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공동모금회 양식) - 통장사본(학생본인 또는 보호자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