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가 접근이 용이한 주유소, 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부지로 선정된 지점은 접근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유소, 카페 등 급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법인은 5월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서류를 작성하여 evcharger@keco.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evcharger@keco.or.kr로 신청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누리집-정보마당-자료실에 신청 양식 게재
나. 신청조건 : 급속충전기 설치공간, 전기인입가능(380V, 3상) 등
다.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032-590-3678),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044-201-6884)
붙임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