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개정2017. 1. 4.> 제1호 하목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업소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변경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개정2017. 1. 4.>
◾ 내 용 -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 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대 상: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2015.1.1일 이후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행일: 2017년 4월 22일 |
붙임 :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