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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시행알림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개정2017. 1. 4.> 1호 하목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업소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변경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개정2017. 1. 4.>

내 용

-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 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 상: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2015.1.1일 이후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시행일: 2017422

붙임 :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 신청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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