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귀하의 시설(해당시설 종류, 상호명)이 해당되니 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17년 7월 7일까지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안내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세부내용 |
특수건물 | ・병원, 공연장,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물 ・대규모점포, 일반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물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
다중이용업소 | ・100㎡이상인 음식점 중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일반․휴게음식점 |
국․공유 시설 |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서 의무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인 시설 |
의무보험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람선, 체육시설 등)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래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안내를 받아 가입하시기 바라며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명 | 대표전화 | 보험사명 | 대표전화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현대해상 | 1588-5656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KB손해보험 | 1544-0114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동부화재 | 1588-0100 |
흥국화재 | 1688-1688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삼성화재 | 1588-5114 | 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연수구청 위생관리과(032-749-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