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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귀하의 시설(해당시설 종류, 상호명)이 해당되니 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17년 7월 7일까지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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