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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국내유통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PLS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및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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