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통장의 세대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7. 8. 7(월) ~ 9. 29(금) [54일간]
❍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동일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이전 출생자)
※ 사실조사 기간중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 조사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