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10. 30.(월) ~ 11. 17.(금) / 15일간
- 1차: 2017.10.30.(월) ~ 11.07.(화) / 7일간
- 2차: 2017.11.08.(수) ~ 11.17.(금) / 8일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차점검 후, 멸실 등 위반업소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점검 실시
나. 대 상: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240개소
(2017년도 기 점검업소 및 7월 이후 신규업소 제외)
다. 점 검 반: 6개반 12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
라.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행위 여부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위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붙임 1. 점검표 1부.
2. 영업자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