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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 | |
| | | ○ 일 시 : 2017. 12. 4.(월) 14:00 ~ 17:00 ※ 교육 당일 10분전 입실 요망! ○ 장 소 :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관내 게임관련업 사업주(영업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형뽑기업소, 오락실 등) - 일반게임제공업(성인게임장) - 게임제작업, 배급업
- 주요 내용 ◉ 게임관련업과 관련 내용(개정 법령 및 행정처분 사항 등) 교육 ◉ 업소 내 금연 관련 법령 교육 ◉ 게임관련업 관련 질의응답시간 등 ○ 교육 수업 종료 후 참석증 미 제출시 교육 인정 안됨(주의!!!) ※ 교육수업 종료 후 반드시 참석증 제출(중도 퇴장시 교육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종업원이 대신 교육 가능 (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법】 제48조(과태료)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법 제28조 제1항를 위반하여 게임관련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30만원 부과 ※ 게임관련업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uack1@korea.kr로 먼저 질문해주십시오. 교육 당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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