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구 관내 식품소분업소 및 식품운반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11. 22.(수) ~ 11. 24.(금) / 3일간
나. 대 상: 식품소분 · 운반업 38개소
다. 점 검 반: 2개반 6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점검방법: 식품유통·판매업체등의 지도·점검표에 따른 점검
마. 점검내용
- 무신고·무표시 제품 및 부패·변질 식품 소분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여부
- 소분금지품목 소분 행위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시설물·기구류 관리 등 위생관리 여부
-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 운반대상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유지 가능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바. 조치계획 : 위반사항이 발견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