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1. 시행일 : 2017.12.3. (※ 계도기간 : 2018.3.2.까지)
2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개정
3.적용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4.내용
∘ 관리자·소유자·점유자
- 실내체육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금연스티커 부착 등)
- 실내체육시설 내·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흡연실 표지 및 환기시설 설치)
∘ 이용자
- 실내체육시설 내 전면 금연(흡연실에서만 흡연 가능)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5.문의: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749-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