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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11월 29일
    조회수
    956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25
  • 첨부파일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1. 시행일 : 2017.12.3. (계도기간 : 2018.3.2.까지)

2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개정

3.적용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4.내용

   ∘ 관리자·소유자·점유자

    - 실내체육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금연스티커 부착 등)

    - 실내체육시설 내·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흡연실 표지 및 환기시설 설치)

   ∘ 이용자

    - 실내체육시설 내 전면 금연(흡연실에서만 흡연 가능)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5.문의: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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