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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가정정책과
    작성일
    2017년 11월 27일
    조회수
    679
  • 담당부서
    가정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758
  •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의 1번째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2017. 09. 01. ~ 11. 30.(3개월간)

신고대상

 

6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임업분야

사학 등 교육분야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팩스(044-200-7972)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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