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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실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1)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공공, 민간 등)에서는 첨부파일(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서 및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2018. 2. 19.()까지 연수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지대상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중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연면적 3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이상인 시설  

. 제출서류 : 신청서, PPT 설명자료  

. 제출기한 : 2018. 2. 19.()  

. 제출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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