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하루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과태료 처분기준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