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지원요건: ①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②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주40시간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신청: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접수방법: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시스템, 4대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민센터
4대 보험 사무대행 기관(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안정자금 상담․안내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