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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안내

1.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구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택관리 평가제와 관련하여 주택관리분야 평가표와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제외)를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2. 1() ~ 2. 28()

   나. 신청대상

     1)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수구청 건축과)

   라. 지원대상사업 :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참조

     ※ ,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대상사업은 신청불가

   마.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바. 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주택관리분야 평가표 및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출제외)

     5)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이상 제출)

     6) 통장사본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1.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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