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 등)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2018년 특정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8. 1. 15. ~ 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 문 의 처 : 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440-3554)
붙임 특정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