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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일부터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7.9%→24%)됨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2018.2.1~4.30(3개월) 간 검·경 및 범부처 불법사금융 일제단속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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