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에 의거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오니, 2018. 3. 16.(금)까지 폐수배출시설 조사표[붙임]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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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폐수배출업소(5종) 조사내용: 일반현황, 폐수발생량 및 오염도 현황 등【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조사기간: 2017. 1. 1. ~ 12. 31. 제출기한: 2018. 3. 16. (금)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032-749-7899), 이메일(goko89@korea.kr) |
붙임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 1부.
2. 18년 허가 및 신고증을 이용한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