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 4.19일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리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위생관리과 (☎ 749-7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품목에 적용됩니다. |
∙ 세척제(주방세제) ∙ 헹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물티슈(식당용)
∙ 종이냅킨 ∙ 화장지
∙ 1회용 숟가락 ∙ 1회용 젓가락
∙ 1회용 포크 ∙ 1회용 나이프
∙ 이쑤시개 ∙ 1회용 컵
∙ 1회용 빨대 ∙ 1회용 면봉
∙ 1회용 기저귀 ∙ 1회용 타월(핸드페이퍼)
∙ 1회용행주(키친타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