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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9.1.1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감대·신뢰도를 확산시키자 하오니,
농업인, 농약판매인 및 농업 관련 단체(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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