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공표
아래공표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회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영업의 종류 | 업소명 | 영업소 주소 | 위반한 농축산 물명 | 위반내용 | 처분 일자 | 처분 내용 | 처분 권자 |
일반 음식점 | 선학 생고기 |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 34 | 돼지고기 | 돼지왕갈비에 미국,스페인산을 사용하면서 국내산,미국산으로 표시 | 2018.6.4. | 시정 명령 | 연수구청장 |
일반 음식점 | 육심 | 인천 연수구 무학길 43(선학동) | 돼지고기 소고기 | 돼지갈비에 덴마크산을 사용하면서 독일산으로 표시 육회에 뉴질랜드산을 사용하면서 호주산으로 표시 | 2018.6.4. | 시정 명령 | 연수구청장 |
일반 음식점 | ㈜피에스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62 | 갈비찜(냉동 우갈비) | “캐나다산”을 “캐나다산+미국산”으로 표시 | 2018.5.18. | 시정 명령 | 연수구청장 |
일반 음식점 | 쉐프하우스 |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3, 1층(송도센트럴파크호텔) | 소고기 | 소고기 육회에 대하여“육우”를 “한우”로 표시 | 2018.5.18. | 시정 명령 | 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