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204호
2018년도 제2차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양성평등기본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18. 8.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사업 신청자격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천광역시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분야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의 권익신장, 경제활성화 관련 사업,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사업, 성인지 정책의 확산 관련 사업, 여성단체 교류사업 등
3. 지원규모
❍ 소요예산: 25백만원
- 보조금 지원 최고상한 금액제한 없음
- 단체별 사업 수 제한 없음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기준, 10% 이상 자부담 의무화
※ 적정사업이 없는 경우 예산규모 범위 내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18년 9월 ~ ‘18년 12월
5.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1 부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정관 또는 회칙, 단체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서 제출
라. 제출서식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2018.8.13.(월) ~ 8.22.(수)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본관 4층 408호 ☏ 440-2863)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18. 8. 17.(금) 11:00
나. 장 소: 인천시청 소회의실(4층)
다. 내 용:
- 지원유형, 사업내용,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공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보조금 지원 제외사업 및 제외대상 > ❍ 단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지원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수혜가 특정 구·군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해당 구·군 보조금 활용) - 사업범위가 1개 구·군으로 한정된 단체(구·군지회 등) - 동일사업으로 구․군 또는 기금 등 市의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의 자본적 구축 성격의 사업 - 단체 설립취지 및 정관(성격)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다. 지원사업 대상단체 통보
- 시 기: ‘18. 9월 초(예정)
※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방 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보
※ 사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9.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별로 나누어 교부 원칙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마. 선정된 단체는 회계담당자 교육 등 시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출
바. 2018년도 공모 지원사업 신청서식: 붙임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전화 440-286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