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11112(2018. 8. 31.)호 및 버스정책과-11644(2018. 9. 11.)호와 관련하여
인천시 '노선조정분과위원회의 2018년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결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송도동, 동춘동) 버스노선이 조정된 사항을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운행재개일 : 2018. 9. 15.(토 ) 첫차
나. 노선 조정 사항
구 분 | 노선번호 | 비 고 |
노선 신설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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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폐지 | 6-2, 6-3,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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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조정 | 16-1, 68, 320, 91, 92, 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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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