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 규정에 따른
일 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위생등급제 미신청 업소는 신규•재지정에서 제외
(모범음식점 신청과 동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붙임2】 기한내 접수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접수신청 마지막 일자(2018. 11. 19.일자) 소인에 한함]
❍ 방문접수
-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시지회 연수구지부에 신청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E-mail접수
- 신청서식에 작성, E-mail 제출
※ E-mail 주소: kang9738@korea.kr
❍ FAX 접수: 032)749-7959
❑ 심사방법
❍ 1 차 : 서류심사
❍ 2 차 : 현지조사
❍ 3 차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49-797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지부(817-0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