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 10. 1.(월)~ 10. 12.(금)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 15~34 세 ) 중 , 신청 당시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이 1 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자 |
모집가구 | 12가구 |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 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 ·사업소득 발생 및 3 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749-7773) |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붙임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절차 매뉴얼에 대해 '붙임 2' 에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