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 운영
11월은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및 자진납부의 달로 상·하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시어 행정처분(정수)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11. 01 ~ 11. 30
▣ 대 상 : 체납고지서 납기 내 미납 수용가
▣ 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폐전 , 재산압류 등
※ 편리한 요금 납부방법 안내
◉ CD/ATM기 이용(타행카드사용시 기기이용료 본인 부담) :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입력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00:00 ~ 23:30 365일)
◉ 자동납부 : 032-120번 미추홀콜센터 전화신청
◉ 인터넷납부 : 인천이택스 이용(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wetax.go.kr)이용 ,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미추홀콜센터 ☏0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