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 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나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에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2. 신고기한
- 일반 근로자 : 2019. 3. 11일까지 신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 개인 대표자 : 2019. 5. 31일까지 신고, 6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3. 신고 대상자
- 2018. 12. 31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신고 제외자
․ 퇴직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2018.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4.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서면 신고
- 공단에서 발송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 후 신고 (우편, 방문, 팩스)
2) EDI 신고
- EDI 시스템의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EDI 전송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자격부과3파트 (☎) 032-87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