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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알림(관리비 등 공개 대상 확대)
적용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적용 관리비: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공개 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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