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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2018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안내

 「물환경보전법23(오염원 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에 의거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오니, 2019. 3. 15.()까지 폐수배출시설 조사표[붙임]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폐수배출업소(5)

󰏚 조사내용: 일반현황, 폐수발생량 및 오염도 현황 등폐수배출업소 조사표

󰏚 조사기간: 2018. 1. 1. ~ 12. 31.

󰏚 제출기한: 2019. 3. 15. ()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032-749-7899), 이메일(heheo@korea.kr)

 

 

붙임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 1부.

        2.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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