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접근이 어려운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모든 흡연자
○ 지원내용
-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지원
- 본인부담 : 금연치료 1~2회차 20%, 금연진료 3회차 진료분부터 부담금 면제
- 인센티브 :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관할 지역 금연치료 참여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http://www.nhis.or.kr
붙임 금연치료의료기관현황(인천시, 2018.12.31.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