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2211(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3. 2019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2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