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기부금 사업 공모 안내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에서 인천 연수구 소재 복지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부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 지원
□ (지원 자격)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기부금 처리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단체 등
* 법인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범위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단체 근거 제시 필요
□ 지원방향
○ 사업별 지원규모는 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사업의 특성과 범위,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 여부 별도 검토
○ 신청 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은 인천연수지사 기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수혜자․단체 지원
□ 지원사업
○ 지역사회(단체), 소외계층(개인) 지원, 노인복지 사업
○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협력 및 상생 사업
○ 지역 내 현안 및 잠재적 민원 문제에 대해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수의 수혜가능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지원효과 및 사회기여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를 포함한 기부처 및 기부금 추진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업 우대
2. 기부금 공모방안
□ (공모방식) 지자체(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 지역언론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 추진
□ (공모기간) ’19.04.22(월) ~ 05.02(목)
* 공모 시작일은 관계부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공 고 (4.22∼5.2) |
| 신청 접수 (4.22∼5.2) |
| 심의·확정 (5월 초) |
| 기부금집행 (5∼12월) |
사업 발굴 | 기부사업 계획서 접수 (신청단체→ 연수지사) | 기부심의위원회 사업심의 및 확정 (연수지사→ 수혜자․단체) | 기부금 전달 사업집행 결과보고 (수혜자․단체) |
3. 기부금 공모신청
□ (제출서류) 기부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사업신청 공문(직인 必),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제 출 처)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두손브렛슬 6층 사무실)
* 제출서류 중 기부금신청서 등 양식은 별첨 자료를 이용하거나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내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19.04.22(월) ~ 05.02(목)
4. 기타 문의·연락처
□ (공고·문의기간) ’19.04.22(월) ~ 05.02(목)
□ (담 당 자) 이 길 훈 차장, Tel : 032-820-6010
(토․일 접수가능/ 월․화 및 5월1일(수) 휴무)
별첨 : 한국마사회 기부금 신청 관련 양식 등 자료 1부.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