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 따라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만원”, 일반수급자는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합니다! ☆
-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3만원, 부부가구 월 8만원 이하인 분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 이상이자 단독가구 기준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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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저소득수급자 | 일반수급자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 지급액(원) | 300,000 | 240,000 | 253,750 | 203,000 |
※ 부부 2인이 수급대상자인 경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 감면되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