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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신청 및 지급액 안내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9년 5월 22일
    조회수
    1073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32-749-7714
  • 첨부파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20194월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 따라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만원, 일반수급자는 최대 253,750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3만원, 부부가구 월 8만원 이하인 분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 이상이자 단독가구 기준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보기(단순참고용) 바로가기(클릭!)

 

구 분

저소득수급자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300,000

240,000

253,750

203,000

부부 2인이 수급대상자인 경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 감면되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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