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연면적430㎡이상→모든어린이집)이 확대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석면조사안내 및 인정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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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석면조사(2019.5.22.이전)를 실시한 건축물소유자는 석면조사결과서와 첨부된 인정신청서를 2019.11.28.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공통구비서류 제출(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하단 방법 참조)하여 심사받으신 후 인정 통보서와 석면조사결과서를 구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구비서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소유자확인용), 석면조사항목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방법 두가지 중 한가지 택일>
- (오프라인)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97)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asbestos.me.go.kr)에 가입 후 구비서류 업로드
단, 가입시 건축물 소유자의 이름으로 가입 (도움센터 166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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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소유자는 첨부된 석면조사기관을 참조하여 2020.5.21.까지 조사 완료 후 1개월이내에 첨부된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서 서식을 작성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구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