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숙박영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일명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품질 관리,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주요내용) 6.17~6.28(2주간)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 단속반 편성
· 문화체육과,위생과 및 관광경찰(또는 군구별 특별사법경찰) : 합동단속반 편성
- 단속내용 : 등록 관광업소에 대하여는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소방안전·위생 등 부적법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미신고 업소는 계도 후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형사고발조치 실시 예정.
-기타문의사항은 032-749-73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