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19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나. (지원 방법) HACCP 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600개소 및 식육가공업 60개소에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3. 따라서,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1]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1부. 끝.
2. HACCP 시설개선자금 만화 지면 광고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