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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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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가정용 일반 보일러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2. 사업기간 : 사업물량 소진시

3. 지원금액 : 20만원 (1가구당 1대 보일러 교체비용 일부 지원)

2019년도 본사업 보조금 기지급된 자에 대하여 지원금 상향분(4만원) 소급하여 지급함

4. 지원대상 :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

. 주택소유주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 가능

.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저녹스 보일러)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가능

. 신청자가 위임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비업체(대리점) 등에서

일괄 신청 가능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제외

5. 지원대상 보일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에서 인증받은 가정용 가스 보일러로 질소산화물(NOx) 35ppm이하, 에너지효율 92%이상이며,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미만인 보일러로,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6. 지원 절차

저녹스 보일러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작성)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

적정설치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자설치자

 

설치자

 

신청자

우리구

 

우리구

 

우리구신청자

7. 지원서 신청

. 지원서 신청 접수기간 : ~ 사업물량 소진시

. 접수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원본 접수)

. 구비서류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2)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

3)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일괄신청시, 가구별 제출)

4) 설치 완료된 지원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

5)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

6)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

8) ·월세 계약서 1(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일괄신청시 가구별 제출)

9)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결정에 의합니다.

. 지원서류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따르며,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749-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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