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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붙임의 PLS교재를 참고하여 농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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