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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알림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이용업, 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최우수(녹색등급)업소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2019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녹색등급)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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