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알림 >
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이용업, 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등)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과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