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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께서는 반드시 가입을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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