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0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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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720-2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